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접수 중 · D-23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10.1(목) ~ 11.30(월)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개발활동을 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을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인정 뒤 법인세 세액공제 등과 이어져요.
문의: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인가요?
- 창작개발활동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 분야에 드나요?
- 창작개발활동이 사업화 이전 단계에 머무나요?
-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회사가 창작 전담 부서를 두고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 대상
- 설립 주체가 기업(개인기업 포함)이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관
- 창작개발활동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사업화 이전 단계로 한정되며 자세한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과 이어지는 인정 제도예요
-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 신청 매뉴얼은 출처 바로가기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명 |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1-30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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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