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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접수 중 · D-23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4.29(수) ~ 11.30(월)

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봉화군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중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점포의 카드매출액 0.4%를 지원하는 사업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해요.

[경북]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경북)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무엇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언제까지: 4.29(수) ~ 11.30(월). 어디서 신청: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봉화군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접수해요. 문의 전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경북]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신청 순서. 1.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봉화군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접수해요 2.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접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팩스·우편은 순번이 늦어질 수 있어요 3. 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경북]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증명원 기준). 지원 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에 0.4%를 곱해 정해져요.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봉화군인가요?
  •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가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뗄 수 있나요?
  • 행복카드.kr 온라인 등록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한가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봉화군 시내에서 작은 식료품점이나 카페를 하며 카드 매출 비중이 큰 사장님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증명원 기준)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에 0.4%를 곱해 정해져요

신청 방법

  1.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봉화군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접수해요
  2.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접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팩스·우편은 순번이 늦어질 수 있어요
  3. 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경북]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기간2026-04-29 ~ 2026-11-30
소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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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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