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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청년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고용노동부 · 이노비즈협회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서울 강남구에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서울) 한눈에 보기. 누가: 서울 강남구에 있고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무엇을: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문의 전화: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02-6953-4203.
[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 신청 순서. 1.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3.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서울 강남구에 있고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일부 업종은 참여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 3회차로 나눠 지급(6/9/12개월 차)하며,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1회차 360만원이 나가요.

문의: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02-6953-4203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기업이 서울 강남구에 있나요?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했나요?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가요?
  • 5인 미만이라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처럼 예외 업종인가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강남에서 직원 몇 명과 소프트웨어를 만들며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작은 회사

지원 대상

  • 서울 강남구에 있고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일부 업종은 참여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 3회차로 나눠 지급(6/9/12개월 차)하며,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1회차 360만원이 나가요

신청 방법

  1.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3.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02-6953-4203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이노비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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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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