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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건 포함)를 위한 안전보건 지원 수정 공고이고,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무엇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분야 지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문의 전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신청 순서. 1.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접수는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예요 3. 수정 공고라 바뀐 내용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소기업 규모 기준 쪽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건이 붙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부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분야 지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건이 소기업 규모 기준 쪽에도 붙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했나요?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을 신청하려 하나요?
  •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작은 제조 현장에서 하청 일을 하며 안전설비와 안전보건 관리를 손봐야 하는 사업주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소기업 규모 기준 쪽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건이 붙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부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분야 지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접수는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예요
  3. 수정 공고라 바뀐 내용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 일선 기관별 문의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8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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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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