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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60세 이상을 고용할 뜻이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현장실습 훈련(인턴십) 지원금(최대 550만원)을 예산 소진시까지 전화·이메일·네이버폼으로 신청해요.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무엇을: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은 최대 550만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유선(0502-6683-3111)이나 이메일, 네이버폼(온라인)으로 접수해요. 문의 전화: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6683-3111.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신청 순서. 1. 유선(0502-6683-3111)이나 이메일, 네이버폼(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문의는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이에요 3.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기업 / 원문 지원대상 칸에는 중소기업으로 적혀 있어요. 지원 내용: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은 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1인당 120만원, 입사일부터 3개월간(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3개월간 1인당 150만원(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간 280만원.

문의: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6683-3111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뜻이 있나요?
  •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가요?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고 있나요?
  • 전화, 이메일, 네이버폼 중 한 가지로 접수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동네 제과점이 경력 많은 분을 인턴으로 먼저 써 보고 계속 같이 일할지 정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기업
  • 원문 지원대상 칸에는 중소기업으로 적혀 있어요

지원 내용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은 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1인당 120만원, 입사일부터 3개월간(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3개월간 1인당 150만원(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신청 방법

  1. 유선(0502-6683-3111)이나 이메일, 네이버폼(온라인)으로 접수해요
  2. 문의는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이에요
  3.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6683-3111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2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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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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