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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요.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인천) 한눈에 보기. 누가: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무엇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원문에 적힌 이메일 또는 팩스 032-437-8511로 서명이나 인이 보이게 스캔한 서류를 내요. 문의 전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2-437-8501.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신청 순서. 1. 원문에 적힌 이메일 또는 팩스 032-437-8511로 서명이나 인이 보이게 스캔한 서류를 내요 2. 팩스로 냈다면 전화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요 3. 접수는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받아요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돼요. 지원 내용: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방호조치용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설치·관리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2-437-8501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인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인가요?
  •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중 필요한 것이 있나요?
  • 서명이나 인이 보이게 스캔한 서류를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인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기계 안전장치와 직원 휴게 공간을 손보려는 사장님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돼요

지원 내용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방호조치용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설치·관리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

신청 방법

  1. 원문에 적힌 이메일 또는 팩스 032-437-8511로 서명이나 인이 보이게 스캔한 서류를 내요
  2. 팩스로 냈다면 전화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요
  3. 접수는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받아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032-437-8501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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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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