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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상시 접수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공개된 특허 출원이나 등록 특허·상표를 가진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투자용 지식재산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상시 접수로 IP금융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해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 특허권, 등록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무엇을: 지정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켜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 지원. 언제까지: 상시 접수. 어디서 신청: IP금융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문의 전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신청 순서. 1. IP금융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접수는 상시예요 3. 평가기관별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 특허권, 등록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은 제외) / 이런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원 내용: 지정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켜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 지원.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나 등록된 특허·상표권이 있나요?
  •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요건에 맞나요?
  • 투자 유치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가 필요한가요?
  • IP금융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기술 가치를 평가서로 보여 주고 싶은 제조 스타트업

지원 대상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 특허권, 등록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은 제외)
  • 이런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원 내용

  • 지정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켜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1. IP금융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접수는 상시예요
  3. 평가기관별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소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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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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