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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전북 도내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실제 납부액 기준)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해요.

[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전북) 한눈에 보기. 누가: 전북 도내 자영업자. 무엇을: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온라인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우편·방문·이메일로도 접수해요. 문의 전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
[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신청 순서. 1. 온라인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우편·방문·이메일로도 접수해요 2. 방문·우편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우편번호 54898)예요 3. 우편이나 이메일로 낼 때는 전화 확인이 필수예요
[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전북 도내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고용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산재보험) /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지원 내용: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근로자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해요.

문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북 도내 자영업자인가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나요?
  • 내 보험료(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 우편이나 이메일로 낼 경우 전화로 접수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전북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며 사업주 본인 몫의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장님

지원 대상

  • 전북 도내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고용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산재보험)
  •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지원 내용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근로자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해요

신청 방법

  1. 온라인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우편·방문·이메일로도 접수해요
  2. 방문·우편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우편번호 54898)예요
  3. 우편이나 이메일로 낼 때는 전화 확인이 필수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 1308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전북 도내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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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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