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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1.0%(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해요.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경북) 한눈에 보기. 누가: 전년도(‘25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무엇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해요(주소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요). 문의 전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신청 순서. 1.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해요(주소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요) 2.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고, 팩스·우편은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어요 3.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전년도(‘25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영주시인 곳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해요. 지원 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 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 방법이 원문에 식으로 적혀 있어요.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년도(‘25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가요?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영주시인가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매출액을 보일 수 있나요?
  •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영주 시내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며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사장님

지원 대상

  • 전년도(‘25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영주시인 곳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해요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 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 방법이 원문에 식으로 적혀 있어요

신청 방법

  1.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방문은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해요(주소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요)
  2.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고, 팩스·우편은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어요
  3.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 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or 1.0%)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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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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