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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경영 고민을 전문상담으로 풀고, 필요하면 위원이 현장을 찾아 3일 내외로 돕는 사업이에요.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무엇을: 경영 고민을 풀어 주는 전문상담.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 까지. 어디서 신청: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총괄) 055-751-9520.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신청 순서. 1.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 까지예요 3. 서식과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별표 2] 업종은 제외라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경영 고민을 풀어 주는 전문상담 / 전문상담 뒤 필요하면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내외로 해결을 도움.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총괄) 055-751-9520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2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예비창업자인가요?
  • 제외 업종([별표 2])에 들지 않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했나요?
  • 방문·전화·온라인 중 신청할 길을 정했나요?
  • 전문상담 뒤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영 고민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작은 가게나 공장을 하면서 경영 고민을 상담에서 현장 점검까지 이어서 풀고 싶은 사장님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별표 2] 업종은 제외라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경영 고민을 풀어 주는 전문상담
  • 전문상담 뒤 필요하면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내외로 해결을 도움

신청 방법

  1.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 까지예요
  3. 서식과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총괄) 055-751-9520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2
  • 지역별 문의처는 공고문 4p에서 확인하세요
  •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신청기간예산 소진시 까지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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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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