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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의사가 있는 곳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요. 예산 소진시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해요.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무엇을: 시니어인턴십 일반형은 최대 550만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전화(070-7010-9289)로 접수하거나 원문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요. 문의 전화: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70-7010-9289.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신청 순서. 1. 전화(070-7010-9289)로 접수하거나 원문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요 2.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곳. 지원 내용: 시니어인턴십 일반형은 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120만원이고,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해요 /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맺으면 1인당 15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로 해요 /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70-7010-9289 ·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52-222-1272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나요?
  • 일반형 지원 조건(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공고문에서 확인했나요?
  •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퇴직한 숙련 기술자를 현장 인턴으로 먼저 맞아 보려는 작은 사업장 사장님

지원 대상

  •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곳

지원 내용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은 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120만원이고,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해요
  •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맺으면 1인당 15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로 해요
  •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전화(070-7010-9289)로 접수하거나 원문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요
  2.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현장실습훈련 담당자 070-7010-9289
  •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52-222-1272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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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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