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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간: 원문 확인 원문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창업기업,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기간은 원문 글 그대로이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술강소기업의 입지·장비·고용 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고, 울산시 투자유치과에 방문해 신청해요.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울산) 한눈에 보기. 누가: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무엇을: 입지보조금: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에서 드는 정상분양가·정상지가·정상임대료 부담. 언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서 신청: 울산시청 본관 11층 투자유치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문의 전화: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 순서. 1. 울산시청 본관 11층 투자유치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이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중 하나 / 자세한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 내용: 입지보조금: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에서 드는 정상분양가·정상지가·정상임대료 부담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문의: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가요?
  • 신청일 현재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울산시 투자유치과에 방문해 서류를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공장 부지를 옮겨 새로 장비를 들이고 직원도 늘리려는 기술 중심 제조업체

지원 대상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이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중 하나
  • 자세한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에서 드는 정상분양가·정상지가·정상임대료 부담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신청 방법

  1. 울산시청 본관 11층 투자유치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2.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0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소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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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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