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 중 · D-54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 대상
- 1인기업·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0.1.1(수) ~ 12.31(목)
- 기관
- 국세청 · 직접수행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 중 22.12.31. 까지 폐업했거나 사업재기를 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일하는 분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요.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영세 개인사업자인가요?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거나 사업재기(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를 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가요?
-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나요?
-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홈택스, 손택스(앱), 전국 세무서 징세과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가게를 접었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거나 다른 일터에 취업해 일하면서 오래된 세금 체납이 남아 있는 사장님
지원 대상
- 영세 개인사업자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사람, 사업재기를 한 사람,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해요
-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세청 대표번호 국번 없이 126번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4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명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사업개요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
| 소관 | 국세청 |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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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