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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 중 · D-54

혜택콕은 민간 사이트예요. 신청은 각 기관에 하고, 혜택콕은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혜택콕 안내

대상
1인기업·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0.1.1(수) ~ 12.31(목)

기관
국세청 · 직접수행

기간은 날짜 꼴만 바꿨고, 대상 꼬리표는 혜택콕이 붙였어요.

혜택콕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 중 22.12.31. 까지 폐업했거나 사업재기를 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일하는 분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영세 개인사업자. 무엇을: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언제까지: 2020.1.1(수) ~ 12.31(목). 어디서 신청: 홈택스,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해요.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 국번 없이 126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신청 순서. 1. 홈택스,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해요 2.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사람, 사업재기를 한 사람,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

우리 회사·가게에 맞을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영세 개인사업자인가요?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거나 사업재기(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를 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가요?
  •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나요?
  •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홈택스, 손택스(앱), 전국 세무서 징세과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선정은 공고한 기관이 해요.

이런 곳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가게를 접었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거나 다른 일터에 취업해 일하면서 오래된 세금 체납이 남아 있는 사장님

지원 대상

  • 영세 개인사업자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사람, 사업재기를 한 사람,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

신청 방법

  1. 홈택스,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을 해요
  2.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필요한 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세청 대표번호 국번 없이 126번

여기까지는 혜택콕이 원문을 읽고 따로 정리한 안내예요. 숫자·날짜·전화가 원문에 있는지 2026-10-24에 맞대어 봤어요. 아래는 원문 그대로예요.

공고 원문

글자는 원문 그대로예요. 그림·링크·표 모양은 빠졌으니 포스터·표·첨부의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명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기간2020.01.01 ~ 2026.12.31
소관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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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data/15157820/openapi.do,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 2026년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3-25, 수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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