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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질병·질환자의료지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보건복지부/129
담당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