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0~12세다문화가족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