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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보건복지부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기타||문화/여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