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19세 이상현금(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 담당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