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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담당통일부 교육기획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