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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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