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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해양수산부농림축산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어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수협중앙회/1588-4119
담당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