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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4세장애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담당경찰청 교통기획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