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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사업자·예비창업자 대상중소벤처기업부고용·창업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창업기반지원자금(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무엇을: 시설자금: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토지·건축·매입 자금.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상담예약을 해요.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순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상담예약을 해요 2. 사전상담을 받아요 3. 정책우선도평가를 받아요 4.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해요
창업기반지원자금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분(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등은 제외(예외 있음,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시설자금: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토지·건축·매입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경영에 드는 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빼 줘요 /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이나 창업 준비자는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상담예약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심사받아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가요?
  • 최종 융자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적이 없나요?
  • 사전상담과 정책우선도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공장 기계를 들여놓을 돈이 모자라 정책자금 융자를 알아보는 창업 몇 해 차 제조업 대표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분(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등은 제외(예외 있음,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것

  • 시설자금: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토지·건축·매입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경영에 드는 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빼 줘요
  •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신청 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상담예약을 해요
  2. 사전상담을 받아요
  3. 정책우선도평가를 받아요
  4.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해요
  5. 그 달에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말에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에 업력 3년 미만이어야 하지만, 창업기반지원자금은 나이 조건 없이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9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현금(융자)

지원 대상 조건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무엇을 받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사업 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담당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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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1-0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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