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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성평등가족부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80세 이상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문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담당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