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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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