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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무엇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같은 생활비용을 지원해요. 언제까지: 매년상반기. 어디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원문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신청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써요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생활비용 영수증을 함께 내요 4. 접수는 매년 상반기에 받아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로서 구역에서 계속 산 사람도 해당돼요(생업이나 학업으로 잠시 밖에 산 경우는 계속 산 것으로 봐요)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받는 것: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같은 생활비용을 지원해요 / 세대별로 연간 1회, 소득에 따라 60~100만원 한도예요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90% 초과~100% 이하는 60만원, 80~90%는 70만원, 70~80%는 80만원, 60~70%는 90만원, 60% 이하는 1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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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상반기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저소득 세대주는 학자금, 전기료 같은 생활비용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매년 상반기에 신청해요.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그 구역에 살던 분(또는 그 자녀·배우자)인가요?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가요?
  •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3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나요?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영수증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래 살아 온 세대주로,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분

받을 수 있는 사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로서 구역에서 계속 산 사람도 해당돼요(생업이나 학업으로 잠시 밖에 산 경우는 계속 산 것으로 봐요)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받는 것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같은 생활비용을 지원해요
  • 세대별로 연간 1회, 소득에 따라 60~100만원 한도예요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90% 초과~100% 이하는 60만원, 80~90%는 70만원, 70~80%는 80만원, 60~70%는 90만원, 60% 이하는 100만원이에요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써요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생활비용 영수증을 함께 내요
  4. 접수는 매년 상반기에 받아요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영수증

문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원문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세대주
주민등록표에 그 집의 대표로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 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엇을 받나요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사업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매년상반기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
담당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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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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