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9세 이상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