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 담당 |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