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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국토교통부주거·자립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무주택세대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무엇을 받나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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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