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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성평등가족부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문의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담당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