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기타||상담/법률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무엇을 받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1366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