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18~44세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