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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재)충북문화재단생활안정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예술진흥팀/042-299-9256
담당(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재)충북문화재단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