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13~18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현금(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
| 담당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용산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