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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시복지재단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신청 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문의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담당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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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