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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주거·자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복지사업팀/055-756-7560
담당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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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