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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담당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