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중위소득 0~50%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무엇을 받나요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8578, 청주도시공사/043-270-8579 |
| 담당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북 청주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