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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무엇을 받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청주도시공사/043-270-7336
담당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북 청주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