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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보령시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공공시설2팀/041-932-3137
담당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보령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