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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보령시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무엇을 받나요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공공시설1팀/041-934-1902
담당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보령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