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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랩
생활비·주거공주시상수도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담당공주시상수도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공주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