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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문화·환경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무엇을 받나요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 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 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 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담당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