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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임산부장애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무엇을 받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통합콜센터/1555-1114
담당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의 다른 결혼·출산·육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