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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성남도시개발공사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노외주차처/031-725-9445
담당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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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