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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담당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구리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