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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무엇을 받나요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체육시설팀/031-550-8901
담당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구리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