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생활비·주거국가보훈부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담당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