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만), 선택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 기간 사업별 공고 확인
한눈에 보기
참여 대학 재학생 중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은 시간당 인건비를 받는 근로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해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인가요?
- 성적이 C0 수준(70점/100점) 이상인가요?
-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하인가요?
- 사업별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을 확인했나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
받을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사업 참여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 성적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이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뽑아요. 우선선발 권장: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받는 것
- ('26년도 기준)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해요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사업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대학이 선발하면 근로를 하고 인건비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만)
- 선택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어려운 낱말 풀이 (2)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 다자녀가구
-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무엇을 받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사업 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간 | 사업별 공고 확인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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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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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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