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3~12세북한이탈주민기타(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무엇을 받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39 |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