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19~64세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