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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0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연금수급자팀/061-338-0202
담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